주식의 액면분할로 인한 구주권 제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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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여러분께
주식의 액면분할로 인한 구주권 제출공고
당사는 2016년 12월 2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1주의 액면금액 5,000원의 주식 1주를 1주의 액면금액 100원의 주식 50주로 분할하여 신주권으로 교체발행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주권의 제출기한 : 2016년 12월 5일 ~ 2017년 1월 5일
2. 구주권의 제출 및 신주권 교부처 :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3.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7년 1월 18일
4. 기타사항 : 2017년 1월 4일부터 구주권의 유통은 금지되며 신주의 유통을 위하여 거래소에 신주권
교부 신청전에 변경상장 신청 예정이며, 증권사 예탁 주주는 증권사 예탁계좌에서 자동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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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 354조에 의거 액면분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주주확정일 : 2017년 1월 3일
2.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7년 1월 6일 ~ 2017년 1월 17일
2016년 12월 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4번로 143(장덕동) 명의개서대리인
㈜서 산 주식회사 KEB하나은행
대표이사 염 홍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