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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부회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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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2006. 1. 1.

                                                                                                                       개정 2016. 3. 28.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에 의거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기업회계기준,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내부회계관리"라 함은 부정과 오류에 의한 부실회계를 예방하고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함을 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내부회계통제의 모든 절차 또는 과정을 말한다.

2."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자를 말한다.

제2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 4 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① 회계정보에 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인 진실성의 원칙, 정규부기의 원칙 등 회계관습에 따른다.

②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원본서류 등을 증빙으로 하여 전표(전산시설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제 5 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① 회사는 부실회계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함으로써 회계정보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내부견제활동 및 내부감사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비·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에는 내부회계통제의 구성요소(통제환경, 위험관리, 통제활동, 정보전달 및 내부감시)를 업무활동별로 조합하여 분류한 각각의 항목을 포함한다.

 

제 6 조(통제환경의 수립)

① 회사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하여 적절한 통제환경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제환경은 내부통제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영자의 경영방침(구성원의 성실성과 윤리관 및 직무능력의 제고)

2. 회사의 조직구조(사업규모와 목적에 적합한 조직체계의 확립)

3. 이사회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기능(경영자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회계감사의 기능제고)

4. 권한과 책임의 배분(특히 회계직능에 대한 책임명확화)

5. 업적평가등 경영통제방법(엄격한 예산통제, 내부감사등)

6. 인사정책과 관리(인력개발과 교육연수등에 대한 방침)

 

제 7 조(위험의 관리)

① 회사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에 관련되는 위험(부정오류에 의한 부실회계)을 지속적으로 식별·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업무활동별(판매, 구매, 노무, 제조, 재무활동 등)로 연계하여 통합된 목표를 설정하고, 영업활동별 외부위험 요인과 내부위험 요인을 평가하여 조기에 대처하여야 한다.

②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인하는 위험에 대응하여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험관리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담부서로 하여금 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통제활동의 기본요소)

① 회사가 작성·공시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모든 거래는 사실로 발생하여 실제 존재하여야 한다.

2. 모든 거래는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3. 모든 거래기록은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4. 모든 거래는 적시에 기록되어 기간귀속이 적정하여야 한다.

5. 재무제표항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합리적 보증을 제공하는 통제활동의 통제수단 내지 통제목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계관련업무의 분장과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을 명확히 한다.

2. 자산과 회계정보의 보전 즉 승인된 자 이외에 접근을 통제한다.

3. 모든 거래와 업무집행은 승인절차에 의한다.

4. 회계기록의 신뢰성 요소인 진실성과 정확성을 검증한다.

 

제 9 조(회계정보의 오류통제 및 수정)

① 회계정보의 기록은 회사가 정하는 회계업무 보고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② 회계정보의 작성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회계정보에 관련된 전표, 증빙 및 이의 보관 등에 대하여 규정준수 여부, 오류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점검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은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자는 즉시 오류수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0 조(회계정보기록의 위조·변조 및 훼손 방지)

① 회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전표, 증빙내용 등의 회계정보를 기록한 장부(전산시설을 포함한다)를 지정된 장소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회계정보기록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 접근통제 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11 조(정보전달)

① 회계정보와 관련된 업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는 지체없이 최고경영진에게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경영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된 재무 및 경영정보 등이 모든 조직 및 임직원에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전달체제가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과 적절한 위험에 대처하는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제 12 조(내부감시)

① 회사는 내부감사담당부서를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내부감시와 그 점검의 범위, 정도 및 주기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비 및 운영실태를 감시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이를 보완, 개선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13조(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

① 이사회는 효율적인 내부회계관리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과 함께 적절한 내부회계관리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상근하는 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비와 운영을 총괄하고 다음 각호의 내부회계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매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이 규정에 따른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2.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적정하고 효율적인 업무분장

④ 회계업무관련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 규정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4 조(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지시등)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공시를 지시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제1항의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를 점검하여 시정,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정식절차를 밟아 보고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감사인을 말한다)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 15 조(감사위원회의 보고) 감사위원회는 제13조 제3항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비치하여야 한다.

 

제 16 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①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2.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3.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4.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시한 종합의견

5. 이 규정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는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제4장 보 칙

 

제 17 조(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사항)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 18 조(벌칙)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