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폐쇄기준일 및 폐쇄기간 공고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및 폐쇄기간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와 당사 정관에 의거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은
2012년 6월 30일이며, 동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설정, 이전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983-1
주식회사 서 산
대표이사 염 홍 섭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은행장 김 종준